인사급여 21

[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업무 정리를 위한 작업으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월 209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간인가? (209시간 이유) 국가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급이란 1시간을 근무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개월을 근무했을 때 실제 출근일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안된다.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만 수당으로 산출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주휴일 때문이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며, 유급이다. 한달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하고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외 주휴일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매달 ..

인사급여 2021.02.19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상세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인정해주는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

인사급여 2021.02.18

[근태] 52시간 기준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총정리

아래 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인사급여 2021.02.17

[정산] 기본공제 조건 소득공제 연 100만원 대상자는?(종합소득공제설명)

: ) 근로자의 부양가족 요건에 소득금액이 필요한 이유? 급여소득세 계산할때 또는 연말정산시점에 부양가족인원수에 따라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되죠.그 이유는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급여로 본인외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만큼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있을만한 소득이 되거나 부양이 필요한 연령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는 소득금액이 연 소득액 100만원 이거든요. 연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는 아래..

인사급여 2014.12.09

[연말정산준비] 인적공제란? 쉽게이해하기 (2014 귀속 인적공제 변경 확인/소득금액 요건)

: ) 우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년간 근무하여 얻은 소득을 재 정산 하는 과정인데, 매달 간이세액으로 띈 세금이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기때문에 일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더한 뒤 1년간쓴 경비등을 소득금액에서 일정부분 제하여 나온 금액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1인의 소득을 혼자 사용할 경우보다 한명이상을 부양할 경우 생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므로 이부분을 나라에서 배려해준다고 볼 수있습니다. 즉 당해 년도 근로자의 생계비용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주거나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 질 수 ..

인사급여 2014.12.04

[급여] 월급 200만원일때 세금과 실수령액 확인(소득세 사대보험 자동계산 사이트)

분명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월말에 입금된 금액이 180만원밖에 되지 않을때,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죠. "공제되서 그래요" 공제가 도대체 뭐길래 내 세금이 20만원이나 하는건지 싶어 급여명세표를 다시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빠져있습니다. 이 돈들이 어떻게 내 월 급여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제대로 공제된게 맞는지 직접 국세청 및 사대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즉 세후월급(실수령액) 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사담이지만, 작은 회사 중에 우리회사는 사대보험을 안띄고 급여를 주기때문에 실제 급여가 훨씬 높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덴 가지 말아야 해요. 당장 실수령액 10만원 더 받는 게 절대 좋..

인사급여 2014.11.27

[소득세]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의 모든것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에게의 소액부징수란 1,000원 미만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대상입니다. 물론 소득세금액이 0원이 되어 과표금액이 없다면 지방세도 납부대상이되진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지방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지법 179.207) 특별징수분은..

인사급여 2014.08.29

[연말정산준비] 2014년 변경된 표준세액공제 쉽게 이해하기(상세설명)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환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들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변화되었죠. 하지만 이런 특별공제만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금액의 합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표준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표준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3년도 기준으로 표준소득공제가 어떤 의미 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표준소득공제를 알기 위해선 소득공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이전에 근로소득 금액의 소득금액 줄여 과세표준..

인사급여 2014.08.27

[연말정산준비]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소득세 산출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오늘은 근로소득세를 산출 한 뒤 세액 감면대상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근로소득세 산출과정: http://melissaeh.tistory.com/62)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계산되는데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상일 경우 조금 계산법이 달라 확인차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참고!!) 2014년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되었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 직전까지만 좀 보면 기존에 소득공제해주던 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과세표준금액이 좀 커지게 되었네요. 그러다보면 요율도 고소득자인 경우엔 올라갈테고요. 소득세 오르겠죠.하지만 산출된 세액으로 세액공제는 해주니.. 사실상..

인사급여 2014.08.25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안분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시 안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2013년에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2년12월31일이전과 2013년01월01일이후로 근속년수가 안분하게 됩니다. 이 안분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세가 변경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또 의문도 많이 생기는 항목이죠. 2013년소득세법에서 근속년수 안분이란, 기산일~퇴사일을 2013년01월0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안분을 해야 하나? 2013.01.01일이 변경된 소득세 법부터는 소득세 계산기준이 이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보다 2013년도부터 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일 년도에 입사하여 2012년말에 퇴직(또는 중간정산)한 사원과 2013년1월에 퇴직한 사원의 소득세가 겨우 한달 ..

인사급여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