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급여] 월급 200만원일때 세금과 실수령액 확인(소득세 사대보험 자동계산 사이트)

발큰신데렐라 2014. 11. 27. 12:12


분명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월말에 입금된 금액이 180만원밖에 되지 않을때,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죠. "공제되서 그래요"  공제가 도대체 뭐길래 내 세금이 20만원이나 하는건지 싶어 급여명세표를  다시 보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빠져있습니다. 이 돈들이 어떻게 내 월 급여에서 빠지는지, 그리고 제대로 공제된게 맞는지 직접 국세청 및 사대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즉 세후월급(실수령액) 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사담이지만, 작은 회사 중에 우리회사는 사대보험을 안띄고 급여를 주기때문에 실제 급여가 훨씬 높다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덴 가지 말아야 해요. 당장 실수령액 10만원 더 받는 게 절대 좋은게 아니고, 실제 근로자가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는게 아니거든요. 사대보험료 납부는 근로자만 하는게 아니라 사업장도 반은 부담해야 하는데, 로자로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 금액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국민연금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도 내야하고 실제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높구요. 고용보험료의 경우 문제가 생겨 회사를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뿐 아니라 고용보험 혜택도 전혀 못받아요.)


우선 참고사이트 부터 확인해볼께요.

1. 월 급여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검증)

사이트 주소: http://www.nts.go.kr/cal/cal_06.asp

아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란에 값을 넣고 조회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는 세금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사이트 입니다.



2. 사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동계산

사이트 주소: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this

월급여란에 보수월액(월 급여)를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의 보수월액에 따라 사대보험료가 계산되어 조회됩니다. 근로자 부담액이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죠.


여기서 월급여는 계속근로자일 경우(전년도 연말정산 대상자) 전년도 총급여를 근로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작년에 200받았다가 올해 300받은 근로자는 당장의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당해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4월.. 300만원으로 재계산한 건강보험료를 개월수로 재계산해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신입사원은 만근한 월의 급여가 보수월액이됩니다.(그래서 매달 1일 입사가 아닐 경우 만근이 되지 않아 입사월은 보험료를 납입 하지않습니다.)


실제 급여금액 확인하기

월 간이소득세와 사대보험료 사이트를 확인해 봤으니, 내 급여명세표상 사대보험료가 제대로 띄어진 건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시로 A씨의 급여금액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연봉은 2,760만원 이며 연 총급여는 2,400만원입니다. 


2013년 A씨의 연봉은 2,520만원 이었으나 기술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 후 개인차량을 이용한 지방 출장이 많아져 차량유지비 20만원이 급여에 추가되었습니다.


식대보조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입니다. 

(사내에 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A씨의 2014년11월 과세대상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식대보조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소득세 산정시 제외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사용된 경비성 급여의 경우 비과세처리해주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세 대상금액은 200만원이죠.



과세대상금액을 파악한 뒤에는 실제 소득세를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A씨가 받은 2014년 11월 급여명세표입니다.

(여기서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소득세는 해당년도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대보험 요율역시 변경되므로 

2014년11월 시점의 급여이기에 공제금액이 170,160원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A씨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참고) A씨의 2013년 보수월액은 200만원입니다.

보수월액은 전년도 총급여에서 비과세를뺀 금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것으로 

A씨의 2013년도 연봉은 식대비과세 120만원을(월 10만원) 뺀 2,520만원(월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인 200만원으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작년과 올해 소득이 동일합니다.


1. 소득세/지방소득세 확인

*부양가족인원수는 총 3명입니다. (부양가족 수 = 본인포함 공제대상 가족수 +20세이하자녀 수)


1.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 확인

*사대보험의 요율은 자주 변경되므로 현재시점의 요율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