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소득세]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의 모든것

발큰신데렐라 2014. 8. 29. 18:17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에게의 소액부징수란 1,000원 미만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대상입니다. 

물론 소득세금액이 0원이 되어 과표금액이 없다면 지방세도 납부대상이되진 않습니다.

소득세법 86【 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1. 
127(같은 조 11호는 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2013.1.1>


*지방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지법 179.207)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종합소득세분도 특별징수분에 포함됩니다.)

,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포함,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간단한 Q & A

Q1. 일용직근로자의 하루 소득세가 900원일 때 10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A1. 지급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매일 급여를 받으면 징수의무가 없으나, 한달 또는 몇일씩 합산해 받으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역:http://melissaeh.tistory.com/54)


Q2 일용근로자의 소득세가 990원입니다.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끝내도 되나요?

A2. 네 됩니다. 

 Q1.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도 해당되나요? (1년이상 근무중인 근로자)

A1. . 해당됩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에)


Q2. 매달 근로자의 소득세가 300원씩 나옵니다. 이런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A2.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소액부징수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안해도 됩니다.


Q3. 연말정산시에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A3. . 해당됩니다.



상용직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1년이상인사람), 임시직근로자(1년미만), 일용직근로자(1개월미만) 모두 그 달에 산출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납부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부분이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에 일용근로소득세 산출 시 반드시 

소액부징수 항목에 대한 문의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중도정산 또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일용근로소득 산출방법: http://melissaeh.tistory.com/54)

 

여기서 말하는 정산이란, 한해 동안 근로하여 받은 모든 급여와 상여 수당 등을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번 추석 상여 때 소득세를 띄지 않았다고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12월 전에 퇴직하면 그 시점에, 연말이 되면 연말에 다시 모든 금액을 합산해 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니까요.)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매달 1,000원 미만의 소득세금액을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계산을 다시 할거니까요.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뿐더러 소액부징수에 따라 반드시 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보면 (74)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결정세액 기준으로 모두 차감 또는 환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산의 소액부징수에 대해 알아보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어 징수세액이 산출될 때가있죠(여기서 정산 후 결정세액은 연간 총 소득에 대해 나온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지급까지 매달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죠.)

그때 징수세액이 990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대로 환급세액이 990원이면 돌려받는거구요. (극단적으로 1원이라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