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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준비] 인적공제란? 쉽게이해하기 (2014 귀속 인적공제 변경 확인/소득금액 요건)

발큰신데렐라 2014. 12. 4. 16:57

: ) 우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년간 근무하여 얻은 소득을 재 정산 하는 과정인데, 매달 간이세액으로 띈 세금이 아무래도 정확하진 않기때문에 일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더한 뒤 1년간쓴 경비등을 소득금액에서 일정부분 제하여 나온 금액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1인의 소득을 혼자 사용할 경우보다 한명이상을 부양할 경우 생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므로 이부분을 나라에서 배려해준다고 볼 수있습니다. 즉 당해 년도 근로자의 생계비용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낮춰주거나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있을만한 소득이 되거나 부양이 필요한 연령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는건 부양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조건보다 더 우선적으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소득금액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조건

[소득세법]상 소득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음)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므로 소득공제대상자가 됨

* 복권당첨금은 복권당첨수령시 과세되어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므로 1억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자가 됨

*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공제대상자가됨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 합계액(명예퇴직수당포함)

*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될수없음


ⓒ 양도소득금액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받았을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가액에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한 값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소득금액요건에 대한 상세: http://melissaeh.tistory.com/77)



: ) 그럼 인적공제 대상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 _기본공제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비용을 사용하는 사람만 공제해주는게 기본), 또한 연령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 제외)과 생계요건(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그림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 하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역시 동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됩니다.)

*2014년도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공제대상금액도 동일하게 150만원입니다.



: ) 그럼 추가공제란 뭘까요?


위 이미지 까지가 기본공제 대상자고, 이 기본공제 대상자중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70대이상의 부양가족에게지급하는 경로우대공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울경우 한부모소득공제, 여직장인인이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공제해주는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부녀자 공제는 한부모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는 불가하지만 배우자가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을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추가소득공제는 없어졌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 내용 삭제)

추가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7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부양시 들어가는 생계 비용이 다른 공제대상보다 크기에 그 비용부담부분에 대한걸 덜어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는 2013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6세미만의 자녀에대해선 자녀양육비공제라던가 당해년도 출산·입양자가 있을 경우 출산·입양공제가 있었죠.(다자녀지원책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도 있었구요.)


하지만 2014년 귀속분 부터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추가소득공제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대신 자녀,동거입양자,위탁아동 수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이런저런 중복적인 혜택은 없어졌다고 봐야해요. (당해년도 둘째 출산시 출산·입양공제, 자녀양육비공제(6세미만), 다자녀추가공제(자녀 둘이상))



: ) 2014년 귀속 인적공제는?


그럼 이쯤에서 2014년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세액공제부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 하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역시 동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됩니다.)


1. 2014년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모두 150만원입니다.(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금액 α)

2. 배우자는 법정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나이관계 없습니다.

   - 별거했어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단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법적혼이어야 합니다.(외국인 부인도 됩니다.)

   - 해당연도중 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공제대상입니다.

3. 모두 소득요건 연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4. 추가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지막 정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요건(소득세법상 소득합계액 100만원이하)

2. 연령요건(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해당안됨)

3. 생계요건(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일시퇴거인 경우는 생계요건을 충족한것으로 판단(취학, 요양, 근무상 편의성으로 일시적이동)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추가공제에서 다자녀공제등과 같은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가 모두 없어지고 대신 자녀(입양자,위탁아동포함)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걸 누락할뻔 했네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중복공제로 신고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는 전년도 공제자에 따라가게 되므로 올해 처음 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데 그분이 다른이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을 경우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다음 포스팅)

1. 소득금액요건 100만원에 대한 상세 설명 (http://melissaeh.tistory.com/77)

2. 인적공제를 예시로 풀어 이해하기



*틀린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