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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안분 방법

발큰신데렐라 2014. 5. 23. 17:51

퇴직소득세 계산시 안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2013년에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21231일이전과 20130101일이후로 근속년수가 안분하게 됩니다.  이 안분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세가 변경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또 의문도 많이 생기는 항목이죠.

 

2013년소득세법에서 근속년수 안분이란, 기산일~퇴사일을 2013010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안분을 해야 하나?


2013.01.01일이 변경된 소득세 법부터는 소득세 계산기준이 이전과 많이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보다 2013년도부터 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동일 년도에 입사하여 2012년말에 퇴직(또는 중간정산)한 사원과 20131월에 퇴직한 사원의 소득세가 겨우 한달 남짓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5조 부칙 22조에서는 이법의 시행전의 근속년수 비율은 소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르도록' 해두었습니다. 2012년 근무까지의 퇴직소득의 소득세는 기준을 이전과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2012년과 2013년 소득세를 어떻게 년을 나눠 계산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안분기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안분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근속년수 - 12년 이전 근속년수 = 13년 이후 근속년수



A직원과 B직원의 예시로 살펴보면,

우선 안분을 하기 위해선 기산일~퇴직일까지의 기준이 근속년수가 필요합니다.

기산일은 퇴직금을 받는 근무처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라면 중간정산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우인,

A직원의 경우 입사일 이후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입사일=기산일 이 되며 전체근속년수는 2003.03.01부터 2013.01.31까지가 됩니다.


이 근속년수를 이제 년 단위로 나눠야 하죠. A사원의 경우 전체근속년수 대비 2013 1월의 근속년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그럼 이 한 달은 2012년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A직원의 경우 13년 이후의 근속년수는 0년인데, 이는 2013년 이후 근속일수가 1달밖에 되지 않아 0년이 아니라, 전체근속년수에서 12년 근속년수를 뺀 값이 0년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013년 이후 근속년수는 실제 근속년수 보다는 전체 대비 근속년수에 따라 변경됩니다.


[국세청 엑셀파일로 확인]



B직원의 예시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B직원의 경우 입사일은 2012.04.09일이고 퇴사일은 2013.05.10일입니다.


근속년수 안분을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 총 근속년수는 1년이 되지 않지만, B사원의 경우 1년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년수 계산은 동일하게 전체근속년수에서 13년 이후 근속년수를 뺀 경우입니다.

전체 근속년수는 1년 2개월뿐이지만 년수로 보면 2년입니다.

또한 12년 이전 근속년수는 0.75개월로 1년이 되므로, 5개월 정도인 2013년 근속년수는 그 차이 년수인 1년이 되게 됩니다.


[국세청 엑셀파일로 확인]




안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선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3년 퇴직소득세 개정 후에는 안분된 근속년수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이 년수 비율로 나눠지게 되므로 소득세 계산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 대해선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2013/08/22 - [인사급여] - [퇴직소득세] 변경된 퇴직소득세 파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