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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준비]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소득세 산출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발큰신데렐라 2014. 8. 25. 16:24

오늘은 근로소득세를 산출 한 뒤 세액 감면대상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근로소득세 산출과정: http://melissaeh.tistory.com/62)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계산되는데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상일 경우 조금 계산법이 달라 확인차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참고!!) 2014년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되었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 직전까지만 좀 보면 기존에 소득공제해주던 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과세표준금액이 좀 커지게 되었네요. 그러다보면 요율도 고소득자인 경우엔 올라갈테고요. 소득세 오르겠죠.

하지만 산출된 세액으로 세액공제는 해주니.. 사실상 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세금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상세한 내용은 향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상자 50%감면대상일 경우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주황색으로 표기한 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 취업청년 100% 감면대상자와 50%감면 대상자와 비교하여확인)

금액으로 확인해보면,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11,600,000원입니다.

(2,400만원 소득의 국민연금 150만원 건강보험료 15만원 고용보험료 5만원) 세액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50%감면 세액대상자는 50% 금액으로 세액 감면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2014.01.01~ 2015.12.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 (2013.12.31. 이전 취업자는 100% 감면)) –참고: 국세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 한 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모든 대상자 동일 공제)


예시의 경우엔 산출세액이 696,000원으로 50만원이 초과됩니다. 따라서 27 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식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공제금액을 산출한 뒤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자일 경우만 추가적으로 감면급여비율을 곱해줍니다.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감면대상(100%, 50%)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닐경우 333,800원, 50%감면일 경우 166,900원 100%감면일 경우 모두 감면받았기에 공제할 대상금액이 없습니다.


이 공제금액에 산출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최종산출세액이 됩니다.

(물론 다른 세액공제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중도정산은 별다른 공제를 받지 않으니 세액공제를 제한 값이 최종 소득세가 됩니다.)


물론 올해 추가된 내용인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하나 앞서 총 소득금액이 2400만원이었으므로 세액공제 한도 66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소득은 세액감면금액에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이 예시의 경우 자녀공제 의료비공제 등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가감 없이 지적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