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정산] 기본공제 조건 소득공제 연 100만원 대상자는?(종합소득공제설명)

발큰신데렐라 2014. 12. 9. 18:27

: ) 근로자의 부양가족 요건에 소득금액이 필요한 이유?


급여소득세 계산할때 또는 연말정산시점에 부양가족인원수에 따라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되죠.

그 이유는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급여로 본인외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만큼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있을만한 소득이 되거나 부양이 필요한 연령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는 소득금액이 연 소득액 100만원 이거든요. 연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부양가족인원수가 소득세를 얼마많큼 줄여주는지 알아볼께요.




: ) 부양가족 수가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간이세액으로 확인)


아직 미혼이라 부양가족이 없는 사원과 결혼하여 배우자와 1살짜리 자녀가 있는 사원이 동일하게 20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간이세액을 확인해 볼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이세액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6.asp)

동일급여 200만원을 받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소득세로 2만원 가량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3천원 정도를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금액으로 차이를 보면 1만6천원가량 차이가 발생하죠. 1년에 20만원 정도 차이네요. (고소득자를 예로 들어보면, 소득금액이 800만원일경우엔 대략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99만원, 부양가족이 있는경우(동일3인) 78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이경우 연 240만원 정도) 

*간이소득 계산시 부양가족 인원수 산정하는 방법 (20세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출처: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자료


1.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

2.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의 세액을 적




: ) 소득공제 대상 요건 연100만원이란?


부양가족이 있으면 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대상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글 처음부터 언급했던 것처럼 소득요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연령요건(부양가족 대상자의 나이) 그리고 생계요건(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대상자의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의 소득 연 100만원은 소득세법상 소득액 즉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한 값으로 그 합계액이 당해년도 안에 100만원이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의 대상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소득 100만원이 아니기에 근로소득대상자가 아니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께요.


[소득공제 조건]

[소득세법]상 소득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음)

①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총액이 2천 만원 이하일 경우엔 분리과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을 받는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15.4%(지방소득세포함)로 원친징수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금처리하는것



②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총 수입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값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차감은 간편장부에 의한 실제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 장부를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사업소득 3.3%는 모든 업종에 일괄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기타개인서비스업인 경우 추계신고 기준이 전년도 소득금액 2천4백만원 미만일 경우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③ 근로소득  당해년도 소득금액 전체에 비과세를 제한뒤 나온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한 값인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2013년도까지는 근로소득공제율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에서 100분의 80를 공제해주어 총급여 500만원 미만일 경우엔 공제대상자가 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3,333,333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1년동안 소득금액이 500만원이었어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330만원정도가 되야 가능해졌어요. 근로소득공제가 바뀌면서 500만원 이하에 대한 공제율이 10%가량 줄어들었는데 가장 크게 타격(?)받는 부분이 인적공제가 되겠네요.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올해는 총급여액이 대략 333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지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할듯 해요.



④ 연금소득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제한값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대상자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은 사적연금의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이자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00만원을 포함한 초과금액 모두 연금소득금액으로 잡히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없다는 뜻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아래표는 연금소득공제내역입니다. 공적연금도 있을 경우 아래표 참고해주세요.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액이 3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지급시 일용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세절차 종료로 기본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 경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소득이 없는 대상자(학생 등)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뒤 기타소득세 납부금액을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경품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일 경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퇴직연금에 불입하였다가 중도인출한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 합계액(명예퇴직수당포함)

: 퇴직소득에 따른 인적공제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액 이체할 경우 대상자에 포합됩니다. 실제 받은 퇴직금이 2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해당년도중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득세 또한 이연처리 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참고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른 소득

* 예시(기타 다른 소득이 없을 시)

1. 당해년도 퇴직하여 발생한 퇴직금 수령 :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대상자에 포함됨

2. 당해년도 퇴직하여 발생한 퇴직금 전액이체 : 인적공제 대상자 포함

3. 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사용 : 기타소득금액으로처리

4. 퇴직연금으로 불입시 :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처리됨



ⓒ 양도소득금액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받았을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가액에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한 값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 오해하기 쉬운 경우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금, 실업급여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므로 소득공제대상자가 됩니다.

* 복권당첨금은 복권당첨수령시 과세되어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므로 1억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자가 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공제대상자가됩니다.




: ) 예시로 확인

아래의 경우 배우자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경품)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배우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금액으로 집계됩니다.



*틀린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