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21

[일용근로] 12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 신고방법(지급1월)

12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12월에 일용 근무 후 지급을 1월에 했다 하더라도, 지급월란에 실제 지급한 월이 아닌 12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했다 하더라도 지급월은 12월로 작성해주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 신고를 처음 접하는 경우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물론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이 10월이 경우라면, 지급분기가 3/4분기라 할지라도 4/4분기에 신고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즉 근무월과 지급월의 년도가 동일하면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지급월 10월, 근무월은 9월로 기입한 뒤 4/4분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4/4분기의 경우(9월~12월까지 근로한 지급명세서)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사급여 2014.04.17

[소득세] 2014년 근로소득세(직장인 소득세)/변경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율

2014년 근로소득세 산출 방법 -글수정 2014.11.20 누진공제 설명 추가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계산식을 따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한 구간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간이세액표 계산식이 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라 각 소득 구간에 따라 설정된 금액이므로 아래와 같은 산출방식으로 처리해도 소득세 금액은 구간표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A씨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총액이 250만원 입니다. (연봉 3천) [근로소득] 명세서를 확인 하니 식대 포함된 급여입니다. (식대비과세 10만원 반영) [비과세금액] A씨의 세금계산을 위한 급여는 240만원입니다. [총 급여] 세금계산 전 회사를 다니기 위해 쓴 기본적인 경비를 제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인사급여 2014.01.23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 1. 개인연금저축(조특법 제 86조) 만 20세이상의 거주자가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의 40%를 공제함(한도 72만원) 2. 연금저축(조특법 제86조 2) 만 18세이상의 거주자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함 국세청 2013년 자동화계산에서도 기입되는 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서식 개정) [별지 제24호서식(1)] 1. (33)퇴직연금소득공제 → (33)연금계좌소득공제 로 명칭 변경 2. 그 밖의 소득공제란에 (44)연금저축소득공제 삭제(연금계좌소득공제로이동) 3. (44)퇴직연금소득공제 → (33)연금계좌소득공제 (다)연금저축 으로 명칭 변..

인사급여 2014.01.22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한눈에 비교하기(근로자 입장)

Q 경력직으로 입사한 A씨가 입사한 첫해 매달 500만원을 받았으나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이 현재 회사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다음해는 300만원 그 다음해는 200만원까지 떨어졌다. 더이상 다닐 수 없어 입사 3년차에 퇴직할 경우에 DB형과 DC형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Q 신입인 B씨는 입사 첫해 매달 급여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꼼꼼한 성격의 B씨는 탁월한 언변까지 갖춰 일약 회사의 주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일조하여 그 다음해 300만원에서 입사 3년차에 월급여 500까지 오르게되었고, 타회사에서 스카웃제의를 받아 이직하게 되었다. DB형과 DC형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아주 대부분의 경우 입사한 첫달보다 연차가 오를 수록 급여가 오른다. 회사가 망해 내가 퇴직..

인사급여 2013.12.17

[연말정산] 연말정산 흐름 한눈에 보기(결정세액 산출과정)

드디어.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법도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할때 크게 변동사항 없이 지나갈 듯 합니다. 어쨋든 잘 알고계신 분은 불필요한 정보지만,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오늘 글은 간단히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과정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모든 금품에서 비과세를 제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뒤 거기서 다시 인적 공제, 특별공제 금액까지 제해주면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세를 산출하고 다시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

인사급여 2013.12.17

[일용근로] 일용직 관련 정리와 일용직 소득세(세금계산)/사대보험

일용직이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1. 1일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2.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지 않은 근로자(건설공사는 1년이상) 3.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 ※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 참고)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1310 일용직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한다. 그러므로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 1일 급여총액이된다. 일용직 소득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1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함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2. 일용근로자..

인사급여 2013.09.06

[퇴직소득세] 퇴직금 과세이연이란/퇴직연금별 과세이연 간단히 알아보기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과세이연은 왜 하는걸까?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이전할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기 위한 작업이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관되는 작업.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는 IRP와 DC계좌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계좌로 퇴직금 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인사급여 2013.09.02

[근로소득] 총지급액,총급여액 차이비교 (국세청 신고 문서로 확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의 합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액과 금액이 틀려 당황한적이 있었어요. 총급여액과 총지급액이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 헤맷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처럼 잘 모르고 초보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또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총 급여액과 총 지급액의 차이 간단하게 총급여액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신고의무자(회사)에서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과세대상금액만, 총지급액은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인사급여 2013.08.28

[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 임금 계산하기 / 연장근로.연차수당 계산 방법

오늘 내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 Q 어떤 근로자의 1개월의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근로자의 하루 일급은 얼마일까? 한 달은 28일~31일까지 다양한데, 무조건 30을 나눠도 되는 걸까?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면, 매달 받는 급여가 다른데,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Q 업무량이 많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다. 내가 받을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Q 갑자기 거래처에 급하게 납품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은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추가로 3시간 일하고 퇴근했을 경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걸까? A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인사급여 2013.08.27

[생산직비과세] 2013년 생산직비과세 변경 사항 및 월정액급여/총급여 명칭 설명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변경 내용 2013년 2월 15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도 1월 1일부터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월급여 150만원으로 상향조정(1월 급여부터 해당.) 추가적인 참고사항 2011년도까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 최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되었습니다. 2012년도 연말정산 개정 분은 직전 년도 총 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 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최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직전 년도 총 급여 제한 추가) 2013년도는 세법개정을 통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연 240만원 까지 확대..

인사급여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