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흐름 한눈에 보기(결정세액 산출과정)

발큰신데렐라 2013. 12. 17. 11:46

드디어.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법도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할때 크게 변동사항 없이 지나갈 듯 합니다. 어쨋든 잘 알고계신 분은 불필요한 정보지만,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시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정도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오늘 글은 간단히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과정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모든 금품에서 비과세를 제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뒤 거기서 다시 인적 공제, 특별공제 금액까지 제해주면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 금액에서 소득세율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세를 산출하고 다시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면. 바로 2013년도 연 총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1년간 냈던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만큼 빼주면 차감징수 혹은 환급 세액이 나타나게 되겠죠.

바로 그 금액만큼 2월 급여에 징수 또는 환급하여 처리해줍니다.

2월이 바로 13월의 보너스 달.(전 급여가 줄어드는 달이죠..)

 

조금 더 자세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지급액과 총급여의 차이는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헷갈리기 쉬우니 조심해주세요.

총지급액에서 비과세를 제한 총급여에서 다시 일정금액을 경비적 성격으로 판단해 공제해준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 금앱입니다.

바로 이 금액이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근로에 의한 소득금액이죠.

다음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부양하고있는 가족만 공제합니다. 즉 소득이 있거나(연간 소득금액이므로 근로소득공제전 연소득 500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함), 60세가 안되거나 20세가 넘는 경우(연령기준)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장애인은 예외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동거입양자와 위탁아동(만18세미만)예외)

 

※ 이번에 한부모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또는 입양자)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100만원 더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부녀자공제와 중복공제는 안되니, 한부모공제를 받는 분은 부녀자 공제(50만원)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인적공제 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로 대표되는 특별공제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시면 실제로 징수해야할 금액만큼만 남게되죠

특별공제의 경우 연간 내가 쓴 소득의 전부를 공제해 주는것이 아니라 연소득 대비 특정 금액보다 조금더 많이 썼을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겁니다.(공제한도금액도 있죠) 즉 그림의 예제와 같이 근로소득액이 2천4백만원일 경우 내가 의료비로 실제 지출금액을 80만원 넘게 써야만 8만원 정도 공제해줍니다.(각각의 공제 한도와 비율은 국세청에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도금액만큼도 못쓰는 근로자의 경우 모든 특별공제를 다 합친 금액보다 100만원이더 많으면 나라에서 표준공제라고 해서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100만원 공제받는다고 해서 환급받는건 아니지만 징수해 가져갈 세액이 조금이라도 줄겟죠)

특별공제금액까지 빼서 차감징수세액이 산출되면 거기서 또 한번 기타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결혼안한 미혼자들이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인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올해는 교통카드 공제가 신설되었다구 하네요.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는 특별공제 종한한도 초과액이라고 해서 공제 총액중 인적공제 4대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총 한도 2천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겠냐는 물음이지만 저 한도 자체가 고소득자와의 과도한 공제와 지정기부금 한도를 축소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이러게 기타공제금액까지 뺀 최종 종합과세표준금액을 각 구간에 맞는 세율로 곱하여 연간 총 소득세를 산출한뒤 세액감면 대상자라면 세액감면을 그게 아니라면 세액공제 후 급여시점마다 공제당했던 소득세 금액과 산출소득세(결정세액)을 빼주면. 올해 차감(환급) 세액이 산출됩니다.

 

끝.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