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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금 과세이연이란/퇴직연금별 과세이연 간단히 알아보기

발큰신데렐라 2013. 9. 2. 15:25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과세이연은 왜 하는걸까?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이전할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기 위한 작업이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관되는 작업.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IRP DC계좌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계좌로 퇴직금 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2008.2.22, 2010.6.8>

 

     퇴직연금별 과세이연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처리 후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로의 이체를 원한다면 과세이연 처리를 진행 할 수 있다.

▶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사용자(회사)에서 과세이연 시 (개인IRP계좌가 존재하는)과시이연계최취금연금사로 이전된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후 DB형 금융사(사용자 즉 기업 계좌)에서 개인퇴직계좌가 있는 연금사로 퇴직금을 이체시켜 준다.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신고의무자가 되며 금융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면 이체해준다.

▶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사용자(회사)에서 (개인IRP계좌가 존재하는)과시이연계최취금연금사로 이전된다.

 

DC형 퇴직연금은 이미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두 근로자의 계좌(DC형)로 모두 납입된 상태이므로 DC형 금융사에 퇴직통보를 하면 DC형 금융사(연금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개인퇴직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해주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이연계좌 취금연금사로 이연된다.

▶ 원천징수신고 의무자가 DC형 연금사에서 (개인IRP계좌가 존재하는)과시이연계최취금연금사로 이전된다.

 

사실 이연(carry over)이란 말도 증권용어로 신용거래 시 기한이 도래하였지만 결제하지 않고 납입 기한을 연장해가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 과세이연이란 퇴직금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에 원천징수되어 납부해야 하지만 그 기안이 도래하여도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기 전까지 기한을 연장해주는것이다. 즉 근로자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국세청에서도 과세한다는거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IRP계좌를 거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바로 과세되어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퇴직계좌로 두었다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준다. 어쨋든 중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만큼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