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 1. 개인연금저축(조특법 제 86조) 만 20세이상의 거주자가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의 40%를 공제함(한도 72만원) 2. 연금저축(조특법 제86조 2) 만 18세이상의 거주자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함 국세청 2013년 자동화계산에서도 기입되는 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서식 개정) [별지 제24호서식(1)] 1. (33)퇴직연금소득공제 → (33)연금계좌소득공제 로 명칭 변경 2. 그 밖의 소득공제란에 (44)연금저축소득공제 삭제(연금계좌소득공제로이동) 3. (44)퇴직연금소득공제 → (33)연금계좌소득공제 (다)연금저축 으로 명칭 변..

인사급여 2014.01.22

[근로소득] 총지급액,총급여액 차이비교 (국세청 신고 문서로 확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의 합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액과 금액이 틀려 당황한적이 있었어요. 총급여액과 총지급액이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 헤맷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처럼 잘 모르고 초보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또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총 급여액과 총 지급액의 차이 간단하게 총급여액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신고의무자(회사)에서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과세대상금액만, 총지급액은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인사급여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