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2

[퇴직소득세] 퇴직금 과세이연이란/퇴직연금별 과세이연 간단히 알아보기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과세이연은 왜 하는걸까?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이전할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기 위한 작업이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관되는 작업.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는 IRP와 DC계좌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계좌로 퇴직금 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인사급여 2013.09.02

[퇴직소득세] 변경된 퇴직소득세 파헤치기

제 글은 언제나 전문가가 아닌 비 전문가에게 작은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므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또는 어설퍼 어설퍼. 라는 마음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그 작고 어설픈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의 바다에서 허우적 되시는 분께 깨알 같은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쓴 글 입니다. 즉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설명은 검색만 하심 바로 보여요. 전 그저 아. 이런 거였구나. 정도를 말하듯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요. 서두가 긴데, 잘 알고 계심 쓸데없는 시간낭비라는 뜻입니다.ㅎ 2013년에 퇴직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제 퇴직하지 않거나, HR팀이 아니시거나 한다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고 보면 우리 주머니가 털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떻게 ..

인사급여 201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