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2

[소득세]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의 모든것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에게의 소액부징수란 1,000원 미만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대상입니다. 물론 소득세금액이 0원이 되어 과표금액이 없다면 지방세도 납부대상이되진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지방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지법 179.207) 특별징수분은..

인사급여 2014.08.29

[일용근로] 일용직 관련 정리와 일용직 소득세(세금계산)/사대보험

일용직이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1. 1일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2.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지 않은 근로자(건설공사는 1년이상) 3.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 ※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 참고)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1310 일용직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한다. 그러므로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 1일 급여총액이된다. 일용직 소득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1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함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2. 일용근로자..

인사급여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