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에게의 소액부징수란 1,000원 미만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대상입니다.
물론 소득세금액이 0원이 되어 과표금액이 없다면 지방세도 납부대상이되진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지방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지법 179.207)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종합소득세분도 특별징수분에 포함됩니다.)
즉,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포함,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간단한 Q & A
Q1. 일용직근로자의 하루 소득세가 900원일 때 10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지급받는 경우는 어떤가요?
A1. 지급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매일 급여를 받으면 징수의무가 없으나, 한달 또는 몇일씩 합산해 받으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역:http://melissaeh.tistory.com/54)
Q2 일용근로자의 소득세가 990원입니다. 원천징수 안하고 그냥 끝내도 되나요?
A2. 네 됩니다.
Q1.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도 해당되나요? (1년이상 근무중인 근로자)
A1. 네. 해당됩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에)
Q2. 매달 근로자의 소득세가 300원씩 나옵니다. 이런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A2.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소액부징수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안해도 됩니다.
Q3. 연말정산시에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A3. 네. 해당됩니다.
상용직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1년이상인사람), 임시직근로자(1년미만), 일용직근로자(1개월미만) 모두 그 달에 산출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납부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부분이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에 일용근로소득세 산출 시 반드시
소액부징수 항목에 대한 문의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중도정산 또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일용근로소득 산출방법: http://melissaeh.tistory.com/54)
여기서 말하는 정산이란, 한해 동안 근로하여 받은 모든 급여와 상여 수당 등을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상여 때 소득세를 띄지 않았다고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12월 전에 퇴직하면 그 시점에, 연말이 되면 연말에 다시 모든 금액을 합산해 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니까요.)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매달 1,000원 미만의 소득세금액을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계산을 다시 할거니까요.
(국세청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뿐더러 소액부징수에 따라 반드시 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보면 (74)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결정세액 기준으로 모두 차감 또는 환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산의 소액부징수에 대해 알아보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어 징수세액이 산출될 때가있죠. (여기서 정산 후 결정세액은 연간 총 소득에 대해 나온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지급까지 매달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죠.)
그때 징수세액이 990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990원이면 돌려받는거구요. (극단적으로 1원이라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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