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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준비] 2014년 변경된 표준세액공제 쉽게 이해하기(상세설명)

발큰신데렐라 2014. 8. 27. 12:05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보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환한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들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변화되었죠. 하지만 이런 특별공제만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금액의 합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표준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던 표준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2013년도 기준으로 표준소득공제가 어떤 의미 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소득공제를 알기 위해선 소득공제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이전에 근로소득 금액의 소득금액 줄여 과세표준(소득세 산출기준)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그밖에 세액공제(대표적으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 공제는 종합소득자중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하는 공제로 연도중 지출한 금액에 대하 일정부분 소득에서 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과세표준금액이 줄어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보장성 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하여 일년간 내가 쓴 돈을 공제기준에 따라 다 모아도 100만원이 안될 경우최소 10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혼 직장인의 경우 본인 보험료를 제외하고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교육비기부금의료비 금액을 100만원 넘게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쓴 돈이 전혀 없다면 과세표준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100만원까지 공제해 과세대상 금액을 좀 줄여 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바로 그 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를 산출하니까요

(2014년 소득세 산출방법:http://melissaeh.tistory.com/62 )


<2013 세법>

52(특별소득공제)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 2013.5.28., 타법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3항에 따른 사업용 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하지만 2014년이 되면서 특별공제 중 사대보험료(건강, 고용)과 주택자금 공제를 제외하곤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바뀐게, 자녀 추가 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된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표준공제 100만원을 해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특별소득공제 100만원에 미달될 테니까요.

2013년과 비교해보면 소득공제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과세표준금액이 올라가겠죠. 과세표준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엔 산출된 소득세에서 표준소득공제 처럼 표준세액공제라고 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일정부분 줄여 줄수 있도록 표준세액공제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2013년과 2014년의 차감징수세액 산출과정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과세표준에 의한 소득세 산출 이후) 2013년도는 과세표준에 의한 소득세가 2014년도에 비해 줄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은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동일합니다. 

징수세액의 변화가 크게 없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부분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세액공제에 비해 2014년 세액공제는 자녀추가공제가 추가되었으며, 특별세액공제부분에 기존에 특별소득공제로 공제해 주었던 부분이 특별세액공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혼자의 경우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등에 그리 큰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테니, 세액공제라 할지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죠. 그래서 표준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표준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좀 다른게 있죠. (매우 중요!!)

기존 표준소득공제는 100만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표준소득공제를 반영해줬다면, 2014년의 세액공제는 특별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단 1원도 받지 않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2014년 개정]

52(특별소득공제[시행 2014.1.1.] [법률 제12169, 2014.1.1., 일부개정]

⑨ 삭제 <2014.1.1>

 

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제52조제8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5제3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다만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 ]


뭐 사실, 소득공제 100만원도 생각해보면 기존내역 0원으로 만들고 그냥 100만원 공제해준 것과 마찬가지니 세액공제 역시 공제금액이 없을 경우에만 공제해 준다고 생각할 수 도 있죠. 


크게 불리해진게 없다고 느껴지지만다시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요. 기존에는 내가 공제금액을 다 넣은 후라고 할지라도 공제액이 미달되면 표준소득공제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영 해줬는데 2014년부터 변경된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되면 반영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세액공제 자체가 소득공제 이후에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근로소득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공제를 다 받아도 12만원에 미달한다고 느낄 때 어떤 공제금액도 기입하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아래 붉은선으로 표기된 부분만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인적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공제는 기입해도관계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제한 모든 사대보험 금액은 기입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 보면, 594 9항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라는 것은 실제로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만큼소득공제신고서나, 근로소득신고 시 공제금액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라고 판단합니다.


2013년과 2014년 특별공제 항목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표준공제부분을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보여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해주세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