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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12월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 신고방법(지급1월)

발큰신데렐라 2014. 4. 17. 11:18

12에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12월에 일용 근무 후 지급을 1월에 했다 하더라도, 지급월란에 실제 지급한 월이 아닌 12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했다 하더라도 지급월은 12월로 작성해주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 신고를 처음 접하는 경우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물론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이 10월이 경우라면, 지급분기가 3/4분기라 할지라도 4/4분기에 신고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즉 근무월과 지급월의 년도가 동일하면 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지급월 10, 근무월은 9월로 기입한 뒤 4/4분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4/4분기의 경우(9~12월까지 근로한 지급명세서)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참고

 

 

지급이 1월이라 1/4분기에 전자 파일로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처음 일용직 신고를 하시는 분의 경우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일용근로 관련 블로그 참고글::http://melissaeh.tistory.com/64

 

만약, 직전년도에 신고에 누락되었다면?

전자신고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작년 4/4분기로 서면으로 수정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기준이 '지급월'이라 할지라도 의제규정때문에 반드시 직전년도로 포함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는데, 이때의 의제규정이란 그해의 소득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 지급되더라도 근로한 년도의 소득으로 보는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