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차이
1. 개인연금저축(조특법 제 86조)
만 20세이상의 거주자가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의 40%를 공제함(한도 72만원)
2. 연금저축(조특법 제86조 2)
만 18세이상의 거주자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을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함
국세청 2013년 자동화계산에서도 기입되는 란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세무서식 개정)
[별지 제24호서식(1)]
1. (33)퇴직연금소득공제 → (33)연금계좌소득공제 로 명칭 변경
2. 그 밖의 소득공제란에 (44)연금저축소득공제 삭제(연금계좌소득공제로이동)
3. (44)퇴직연금소득공제 → (33)연금계좌소득공제 (다)연금저축 으로 명칭 변경, 종합소득공제의 연금보험료 공제란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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