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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14년 근로소득세(직장인 소득세)/변경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율

발큰신데렐라 2014. 1. 23. 21:11

2014 근로소득세 산출 방법

-글수정 2014.11.20 누진공제 설명 추가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계산식을 따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한 구간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간이세액표 계산식이 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라 각 소득 구간에 따라 설정된 금액이므로 아래와 같은 산출방식으로 처리해도 소득세 금액은 구간표 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A씨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총액이  250만원 입니다. (연봉 3천)  [근로소득]

명세서를 확인 하니 식대 포함된 급여입니다. (식대비과세 10만원 반영) [비과세금액]

A씨의 세금계산을 위한 급여는 240만원입니다. [총 급여]

 

세금계산 전 회사를 다니기 위해 쓴 기본적인 경비를 제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세금을 내는데, 근로자라고 공제받지 못할리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 개개인이 증빙을 갖춰 공제여부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소득 구간별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바로 그 근로소득 공제 부분이 이번 2014년 소득세법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공제율을 낮췄습니다.(아래 표 참고)

고소득자의 경우 4,500만원 소득자이건 3억 소득자이건 5%정도 공제해 주던것을 1억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 한도를 낮춰 2%만 공제해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감이 잘 안오신다구요?

세전 월급이 200만원 정도일 경우 2013년과 2014년 근로소득공제율은 15%로 동일하나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은 올해 조금 더 늘긴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늘어 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경비성 금액을 세금처리 전 제해주는과정)을 공제해주고 나서 남은 금액이 바로 소득세계산을 위한 소득금액 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국세청에서는 바로 이 근로소득금액부터 진정한 소득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근로소득공제된 근로소득금액(근로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계산을 해야 하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경비성 금액도 소득세 계산전에 공제해줍니다.

* 2014년 연말정산 계산시 추가공제(경로,장애,6세,출산,부녀자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만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을 근로소득세 산출할 때 공제하는 이유는?

급여지급 시기는 연금 가입 기간 이므로, 향후 연금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은 소득세 산출시점에는 공제합니다.

 

A씨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이라면, 근로소득금액중 국민연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연금공제를 해주고 나면 소득세 산출의 마지막 금액이 남습니다. [과세표준금액]

 

 

바로 이 과세표준금액에 바로 소득세율을 곱하여 나온금액이 근로소득세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세전 월 200을 받는다고 할때 1년간 근로소득이 2,400만원. 근로소득금액으로 보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1,500만원입니다.(2013년은 1,300만원 정도..)

여기에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국민연금공제 100만원정도, 그외에 공제 조금만 더 받아도 100만원은 넘게 되므로 아래 과세표준 1,200만원 안으로 들어 세율이 6%입니다.(근데 공제금액이 줄어든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근로소득세 산출]

들으셨나요? 올해 2014년도 소득세가 올랐다는 이야기들.

기본 세율 자체가 오른것은 아니지만 과세표준 최대금액이 3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졌죠.

그말은 예전엔 최고 과표가 3억이어야 소득세율이 38%지만 이제는 1억5천만 넘어도 최고세율이 38%를 내야합니다.

 

누진공제란? (2014.11.20 추가)

근로소득세 산출 세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진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졌더라구요.

저도 처음 접할땐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인지라 추가합니다.


누진공제는 근로소득세를 좀더 쉽게 계산하기 위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요.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A라는 근로자의 소득은 1,20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6%가 아니라 15%로 반영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면 너무 억울 하잖아요. 당연히 1,200만원 이하는 6%반영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15%를 반영합니다. 기준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누진세를 적용하는거죠.

(연봉 2천만원이 아닌 과세표준금액 2천만원. 동일한 비과세만 있다면, 예시의 월급여 250보다 더 받는 거죠.)


계산식으로 살펴보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과세표준금액 2,000만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께요.

(1,200만원 × 6%) + (800만원 × 15%) = 72만원 + 120만원 = 192만원 (한달 16만원) -세율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니 누적된 공제금액을 15%계산값에서 빼주도록 한게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금액

(2,000만원 × 15%) - 108만원 = 300만원 - 108만원 192만원 (한달 16만원) -누진공제


사실, 내 1년간 연봉이 1억이 넘지 않는다고 할때, 올해 인상된 소득세율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이는 과세표준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이니. 즉 연봉이 그대로라도 높은 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늘었다는 뜻이되요.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6세미만,경로우대,다자녀,부녀자등)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소득세는 늘었다고 보는게 맞겠죠. 소득공제받지 못한다는 말은 과세표준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건 즉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거니까요.

(특별공제도 전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작년에 비해 2014년에 얼마나 더 소득세가 올랐는지 여부는 올해 연말정산 끝내고 올릴예정입니다.)

 

 

마저 정리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에 의한 소득세가 산출되고,

이 소득세에 세액공제를 받고나면 바로 징수되는 소득세가 최종 산출됩니다.

이번 정리의 목적은 인상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세이므로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께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지적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