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일용근로] 일용직 관련 정리와 일용직 소득세(세금계산)/사대보험

발큰신데렐라 2013. 9. 6. 18:19

일용직이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1.     1일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2.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지 않은 근로자(건설공사는 1년이상)

3.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

참고)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1310

 

 

일용직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한다.

그러므로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 1일 급여총액이된다.

 

 

일용직 소득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1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함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2. 일용근로자는 1일 근로소득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13년 지급 분)

산출세액     = (1일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1 10만원) × 세율 6%

납부할 세액 = 신출세액 - 산출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일용근로 납부세액 = 1일 근로소득(일당)-100,000 × 2.7%

 

실제예시_

1일 근무시 지급금액이 13만원인 근로자의 1일 소득세를 실제 산출해보면

일급이 10만원이 넘어 일용근로자의 납부세액이 산출되었으나, 산출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란? (소득세법 제 86)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간단위 지급 시 합산한 원천징수세액 1,000미만일 경우에 적용된다.

(지방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지법 179.207)

 

Q 위의 예시에 따른 소액부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10일 연속으로 근무한 뒤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

 

A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

일용근로자의 소액부 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유권해석법의 판단상

일급으로 매일 지급받는 경우 지급시점의 지급금액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일정기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시점의 전체 지급금액을 판단기준으로 보기에 아래의 경우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다. (법인 46013343, 1997.2.1.)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일 지급받는 것이 소득세 산출 시에는 유리함

 

 


참고) http://www.nts.go.kr/news/news_06.asp 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30704100819870

 

 일용직 사대보험

 

▶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요율은 현행 보험요율을 적용 한다.

▶  고용보험은 근무한 일수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1일 근무시에도 반영) 현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65세이상이라 할지라도 만65세이상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과함)

 

 

 일용직 신고

귀속: 근로를 제공한 달

지급: 급여를 지급받은달

 

※ 일용근로 관련 블로그 참고글:: http://melissaeh.tistory.com/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