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 임금 계산하기 / 연장근로.연차수당 계산 방법

발큰신데렐라 2013. 8. 27. 13:33

오늘 내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

 

Q 떤 근로자의 1개월의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근로자의 하루 일급은 얼마일까? 한 달은 28~31일까지 다양한데, 무조건 30을 나눠도 되는 걸까?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면, 매달 받는 급여가 다른데,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Q 업무량이 많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다. 내가 받을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Q 갑자기 거래처에 급하게 납품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은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추가로 3시간 일하고 퇴근했을 경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걸까?

 

 

A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

통상임금은 1개월 이라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파악하여 1일 근무 시 임금액, 1시간 근무시 임금액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근태에 의하여 매달 변동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나, 어떤 예외상황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정기적이고,일률적인 범주에 벗어나므로 제외한다.)

 

 ※식대/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차등 없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봄(판례)

 

식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교통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으로 성질의 급여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오늘 내가 일한 하루 임금을 궁금해 한다. 바로 그 하루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통상임금인 것이다.

 

통상임금의 중요성은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무한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1시간 더 일 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얼마 받게 되는지에 대한 계산 근거가 된다는데 있다.

 

 

예시로 통상임금 계산

아래의 경우는 식대는 전 근로자에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포함시켰으나 자가지원보조금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대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 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근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나, 아래 예시의 상여는 분기마다 지급되는걸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이라는 범위의 문제가 발생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적해석인 "상여금은 예외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따름.

 

 

주 40시간 근무제라 209시간

▶  통상임금: 100만원+30만원 =130만원

▶  시간당 통상임금: 130만원 ÷ 209시간(40시간)=6,220(소숫점자리 절사)

▶  일수당 통상임금: 6,220(시간당통상임금) × 8시간 = 4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