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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비과세] 2013년 생산직비과세 변경 사항 및 월정액급여/총급여 명칭 설명

발큰신데렐라 2013. 8. 23. 18:03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변경 내용

 

2013 2 15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도 1 1일부터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월급여 150만원으로 상향조정(1월 급여부터 해당.)

 

 

추가적인 참고사항

2011년도까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 최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되었습니다.

2012년도 연말정산 개정 분은 직전 년도 총 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 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최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직전 년도 총 급여 제한 추가)

2013년도는 세법개정을 통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연 240만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1.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2.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25백만원이하 (전년도 연말정산)

 

 


 

        월정액 급여란??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상여 연장.야간.휴일 등 생산 수당

*생산수당은 비과세 대상 관계없이 포함되지 않음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경우

1. 식대 (비과세라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님)

2.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è 그 외 상여는 제외(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정기적 상여도 포함되지 않음)

4. 임금협상으로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 계산해야 함

 

①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소부,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영 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월정액 급여 (17 )

 

 

그럼 여기서 간단한 예시로 확인해보면.

급총액이 200만원. 이 경우 생산직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을까?

 

답은, 당연히 포함된다.

위에 설명했듯, 자가지원보조금과 생산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므로 과세대상금액은 140만원이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중도 퇴사하는 생산직근로자의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월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원천세과-706, 2009.8.28)

 

 

상여가 월정액 급여에서 모두 제외되는건지 판단 하는 기준

위에서 보면, 매월 급여처럼 지급되는 상여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가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아무리 정기적이라 할지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는 월 정액급여계산 시 제외되는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예규로 판단하면 급여처럼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모든 상여금은 월정액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는게 더 답에 가깝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총 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나오는 총 급여의 개념은 근로소득(임금총액)에서 비과세를 뺀 것을 말함.

임금은 소득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용어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총급여(과세대상금액) = 연근로소득 비과세대상금액

*비과세 대상금액에 식대비과세도 포함된다.(월정액 급여계산시에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