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퇴직소득세] 변경된 퇴직소득세 파헤치기

발큰신데렐라 2013. 8. 22. 20:12

제 글은 언제나 전문가가 아닌 비 전문가에게 작은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므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또는 어설퍼 어설퍼. 라는 마음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그 작고 어설픈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의 바다에서 허우적 되시는 분께 깨알 같은 작은 도움이 될까 하여, 쓴 글 입니다. 즉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설명은 검색만 하심 바로 보여요. 전 그저 아. 이런 거였구나. 정도를 말하듯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요. 서두가 긴데, 잘 알고 계심 쓸데없는 시간낭비라는 뜻입니다.

 

 

2013년에 퇴직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제 퇴직하지 않거나, HR팀이 아니시거나 한다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고 보면 우리 주머니가 털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떻게 털리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 )

(물론 세금이 나쁜건 아니란건 알아요.. 그렇지만 유리지갑인 제 입장에선, 영 탐탁지 않습니다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셨나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다 보면 2012.12.31이전과 2013.01.01이후로 근속연수도 나누고 소득세액 계산도 나뉜 게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근속연수를 나눠놓은 걸까요?

왜 퇴직금을 안분하여 처리해놓은 걸까요?

 

(깨알 같은 팁. 안분이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뉜다는 뜻 즉 퇴직소득세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눠 계산함)

 

 

 왜 안분 할까?

 

..퇴직 소득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저 기준을 보고 눈치 채셨겠지만, 2013년도에 변경 해였죠.

어떻게 변경했을까요? 당연히 더 많이 내게 바뀌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바꿔놓았길래? 라는 궁금증이 막 생기실 거에요. 그럼 어떤 방식을 써서 소득세를 더 털어 갔는지 살펴봐요.

 

 

우선 바뀐 법을 좀 살펴보면.

1) 소득세법 제55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미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보자마자 바로~ 직감하셨겠지만 기존과 확연히 달라 진게 보이죠. 바로 5배수. 그래요..연분연승이 사라졌습니다…. OTL

만약 이 글을 보는 이가 담당자가 아니라 뭐가 어찌 바뀐 건지 연분연승이 뭔지 잘 몰라도, 소득세법에서 뭔가 배수를 한다는 건 더 뭔가 내야 할 금액이 많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엄청나게 찜찜한 기분이 드실 거에요. 아니. 드셔야 되요. 겨우 5배수가 아니거든요.

 


연분연승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세율이 6%~36%누진세율로 소득이 높으면 더 과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일시에 지급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저 오래 일했을 뿐인데, 최고세율 36%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누어)하여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한 뒤 다시 연승(다시 발생연수를 곱)하여 총 세금 계산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소득세법은 언제나 더 벌고 더 많이 받으면 소득세도 더 내는 누진세를 적용해 왔습니다.보이시나요? 총 소득세가 1,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가장적은 세율을 3억을 초과할 경우 38% 세율을 적용 받아요.

 

 

퇴직소득을 몽땅 과세표준은 다행히도 아닙니다. 퇴직금 총액에서 깨알같이 좀 공제를 해준 뒤에 과세표준금액으로 잡죠.-_-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총액 - 공제총액

 

공제란? 일정금액에서 금액이나 수량을 뺌

 

 

 

 

뭔말 인지 모르겠죠? 우리 예시를 좀 봐요.

아래 아저씨는 퇴직금을 65백만원 받으셨어요. 5년 근무했고요.

이 아저씨 퇴직금을 2012년도 퇴직소득세법 계산으로 세금을 산출해보고, 2013년도 개정된 퇴직소득세법으로 세금을 산출해 볼게요.

 

우선 2012년도부터 살펴보자면,

2012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분연승 덕택에 과세표준이 7,400,000원이므로 12,000,000원 이하에 해당 세율 6%를 적용 받습니다.

 

( 6%가 가장 적은 세율 이라는 건 위에 표에서 보셨죠? 과세표준 계산법에 따르면, 어쨌든 퇴직금 6백만원도 6%, 6천만원도 6%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거에요. 어라? 뭔가 이상하잖아. 당연히 6천만원이면 높은 세율이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연분연승덕분이라고 해도 1 7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네네. 아마 소득세법 만드시는 분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좀. 수정하셨어요.)

 

 

2013년을 보면 드디어 등장합니다. 5배수!! 저 위에 소득세법 55조 보이시나요. 저기에 나온 바로 그 5배수!!!

연분연승에 사라지고 갑자기 5배수가 등장했죠. 어차피 나중에 산출된 금액에서 5로 다시 나뉘어 진다고 써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잠시 위로 드래그하여 과세표준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5배수 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적용시키는 거에요. 즉 과세금액 엄청 올라 가 무려 7백만원대에서 3천만원대, 세율 15% 반영.

 

 

세율이 확! 올랐습니다. 즉 세금도 많이 띄겠죠. 세율까지 봤는데 소득세 계산해봐야죠.

저 15%과연 얼마나 더 가져가는지.?

 

 

2012년도 부터 보자구요. 연평균과세표준덕분에 세율을 곱하면 1년치 세액이 산출되죠.

그럼 근속년수가 5년이니 5번 내면 ! 222만원을 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2013년도는 바뀐 세액계산은 연분연승제도가 무의미해 버리게 5배수로 계산되죠.

금액에서 다시 근속년수인 5년을 곱한뒤 앞서 배수했던 5배수를 나눠 없애면!

하하..447만원두배 넘게 세금을 내는군요. 

 

 

 2013년도 바뀐 세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퇴사자입장에선 억울할 수 밖에 없죠.

올해 생긴 법으로 12 12월 퇴사자와 13 1월 퇴사자간의 불이익이 발생되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 근속연수 안분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2014/05/23 - [인사급여]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안분 방법


 

.... 부칙이 하나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5조 부칙22)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비율(12 12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근속연수로 나눈(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년에 근무해서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2012년도 귀속분으로 인정하여 2012년도 세율을 적용받게 해주겠다는 뜻.

 

저 말 한마디 쓰려고 참 길게도 왔네요.

세법이 2013년도에 바뀌었는데,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소득세 늘어버렸으므로, 그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2012년도 근무분에 대해서는 이전 법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안분한다! 가 오늘의 결론.

사실 퇴직 소득세 관련해선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시간날때마다 차차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건 사설인데, 제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퇴직연금 가입했잖아요. 그거 나중에 총액이 계속계속 불어날텐데, 향후에 연금으로 안받으면 우리도 모두 고소득자가 되어 높은 세율 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닌지.. 이부분 차차 공부해 봐야겠네요.OTL

 

세련된 말주변도 없고, 깔끔한 정리도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