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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저녁] 백설 아라비아따를 이용한 토마토 파스타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 만들기 ♪ 퇴근하고 지친몸으로, 불러주는이 없는 월요일 저녁인지라 왠지 거창하게 해먹기도, 편의점 인스턴트로 한끼를 떼우고 싶진 않는 그런날. 선택은 매콤한 아라비아따를 이용한 파스타. 실상 이런 종류의 파스타는 인스턴트에 가깝긴 하죠. 그치만 맛있는걸. 그래서 오늘의 재료. 양송양송한 양송이버섯과, 완전 소중한 마늘. 언제나 냉장고에 있는 마늘과 양송이버섯을 이용한 파스타. 저 아라비아따는 세일할때 묶음으로 파는거 샀는데,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맛있더라구요. 말도안되게 간단한 요리 시작. 1. 물을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서 김이 올라올때까지 2. 끊는물에 면을 쫙 펼쳐서 8분간 끓여주심 되요. 저런 얇고 동글동글한 전형적인 파스타 면은 딱 8분 * 8분 ..

[일용근로] 일용직 관련 정리와 일용직 소득세(세금계산)/사대보험

일용직이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1. 1일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2.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지 않은 근로자(건설공사는 1년이상) 3.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 ※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 참고)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1310 일용직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한다. 그러므로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 1일 급여총액이된다. 일용직 소득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1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함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2. 일용근로자..

인사급여 2013.09.06

[여행] 올해 가을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

오늘부터 초가을 날씨 시작이다. 어제 저녁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꽤 쌀쌀해 나시원피스 차림으로 놀러 나간 게 후회될 정도였는데, 아침뉴스를 보니 드디어 가을이 다가왔다는 신호라고 한다. 분명 저번 주 주말까지는 불볕더위에 에어컨을 부여잡고 팥빙수만 찾아 다녔는데, 한 이틀 만에 갑자기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으니 그 선선한 날씨가 반갑기도 하고 지나간 여름이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참 그렇다. 본격적으로 가을이니 실상 이제 가을맞이를 해야겠는데, 올해 가을은 정말 말 그대로 풍성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괜시리 들떠 살짝 불어온 가을 바람에 벌써부터 설레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포스팅! 올해 목표 가을 여행지 -사진은 대중없이 그냥.. 1. 설악산 단풍맞이 지금부터 10년도 전 중학교 2학년때 멋모르고 친구들하..

즐거운 나날 :) 2013.09.02

[퇴직소득세] 퇴직금 과세이연이란/퇴직연금별 과세이연 간단히 알아보기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과세이연은 왜 하는걸까?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이전할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기 위한 작업이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관되는 작업.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는 IRP와 DC계좌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계좌로 퇴직금 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인사급여 2013.09.02

[서울여행] 신당동에서 동대문 쇼핑몰까지

여름 끝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한 토요일 오후. 한적하니 쉬고 있다가 받은 한통의 전화. 사촌여동생을 델고 이모가 서울 여행을 왔단다. 근데 도착시간이 왠걸 6시가 넘어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단다.OTL 계획없이 무작정 놀러가는건 우리집 특징인듯. 오후 늦은 저녁시간에 중학생인 여동생을 델고 갈 만하면서 서울에서 오후에서 밤까지의 시간에 가볼만한 곳을 고민하다 결정한 서울 여행 루트. 신당동에서 저녁으로 떡볶이를 먹은 뒤 동대문 쇼핑몰에서 밤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것. 특별한 어떤건 없더라도 한번쯤은 가볼만하기도 하고, 가을이 다가오니 쇼핑도 할겸 딱. 좋다. 게다가! 서울역에서 신당동 까지 소요시간이 지하철로 15분 내외이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환승도 한번뿐이니 거리상으로 부담도 없다. 또 신당동에..

즐거운 나날 :) 2013.09.01

[근로소득] 총지급액,총급여액 차이비교 (국세청 신고 문서로 확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의 합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액과 금액이 틀려 당황한적이 있었어요. 총급여액과 총지급액이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 헤맷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처럼 잘 모르고 초보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또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총 급여액과 총 지급액의 차이 간단하게 총급여액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신고의무자(회사)에서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과세대상금액만, 총지급액은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인사급여 2013.08.28

[통상임금이란] 1일 통상 임금 계산하기 / 연장근로.연차수당 계산 방법

오늘 내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 Q 어떤 근로자의 1개월의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근로자의 하루 일급은 얼마일까? 한 달은 28일~31일까지 다양한데, 무조건 30을 나눠도 되는 걸까? 만약에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면, 매달 받는 급여가 다른데,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Q 업무량이 많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났다. 내가 받을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Q 갑자기 거래처에 급하게 납품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오늘은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추가로 3시간 일하고 퇴근했을 경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걸까? A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인사급여 2013.08.27

[2013추석 기차표 예매] 코레일 예매 방법의 변경 좋아진건가?(작은tip)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기차표 예매를 하기 위한 전쟁이 붙었다. 코레일에서도 항상 발생하는 접속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개선을 했다고 이전부터 기사가 나와 올해 추석기차표 예매 만큼은 그래도 로그인이 되지 않아 겪었던 불편함은 해소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기차표 예매. ...... 이건 뭐. 접속지연은 똑같다. 5시반부터 준비해 6시 정각에 클릭했으나, 라는 팝업창이 뜨며 접속 지연을 알렸다. 여기까진 괜찮았다. 어쨋든 내 앞의 대기자의 표 예매가 끝나면 내 차례가 오니, 그때 예매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약시 참고사항에 적혀있는 예약요청이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기화면으로 이동하며 대기순서가 다시 부여됩니다. 이 문구가 좀 걸리기는 했으나, 내가 예매한 좌석이 매진이라면 당연히 다시 대기..

즐거운 나날 :) 2013.08.27

[영화리뷰] 나우 유 씨 미 리뷰/환상적인 마술쇼로의 초대

토요일 오전. 맑은 하늘에 기분 좋아지는 영화가 보고싶어 결정한 오늘의 영화는 나우 유 씨 미 한국판 제목 마술사기단. 나우 유 씨 미 : 마술사기단 (2013) Now You See Me 8.5 감독 루이스 리터리어 출연 제시 아이젠버그, 마크 러팔로, 우디 해럴슨, 멜라니 로랑, 아일라 피셔 정보 범죄, 액션, 스릴러 | 미국 | 115 분 | 2013-08-22 글쓴이 평점 간단한 줄거리. 소규모 마술쇼와 약점을 이용해 소소한 돈을 벌고있던 무명이나 다름 없던 마술사 네명이 지령을 받고 펼쳐지는 환상적인 마술쇼.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그 어디에서도 행해진적 없는 텔레포트를 사용한 은행털기부터 .. 눈이 즐거운 전세계를 무대로한 마술쇼의 향현. 그리고 그들을 쫒는 FBI의 숨막히는 추격전. 이들은 ..

[생산직비과세] 2013년 생산직비과세 변경 사항 및 월정액급여/총급여 명칭 설명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변경 내용 2013년 2월 15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도 1월 1일부터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월급여 150만원으로 상향조정(1월 급여부터 해당.) 추가적인 참고사항 2011년도까지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에 최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되었습니다. 2012년도 연말정산 개정 분은 직전 년도 총 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 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로 최대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였습니다.(직전 년도 총 급여 제한 추가) 2013년도는 세법개정을 통해 월정액 급여 150만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연 240만원 까지 확대..

인사급여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