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