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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52시간 기준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총정리

발큰신데렐라 2021. 2. 17. 19:05

아래 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근무형태인 09:00 ~ 18:00는 하루 총 9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된다. 

 

 

 

 


 

예시) 홍길동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주일 2일 근무하기로 계약

 

▶ 소정근로시간 : 일 8시간(휴게 시간 제외)  16시간

 연장근로시간:  일 2시간 주 4시간

 

→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주 40시간을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연장근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52시간 근로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52시간 근로제는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닌, 

초과근무가 '휴일'을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만 된다는 뜻.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1주일 1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조항만 있었다.

따라서 행정해석에 따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되지 않아 16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을 포함 한 7일 전부를 '근로일'로 정의하면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되었다.

 

 

 

 

[토요일 근무 관련 추가 이슈]

기존에는 토요일을 휴일로 보는지 휴무일로 보는지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68~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이후 토요일의 휴무 여부와 최대 근로시간은 관계가 없다.

 

휴무일: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노사 협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무급)

휴일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유급)

 

* 특정 요일(토요일)이 아닌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제외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한 설명이나, 토요일이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날이 되어 편의상 토요일로 지칭함

 

 

근로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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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A.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Q.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제53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함

 

Q. 일은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모두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Q. 회식도 근로시간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참여를 강제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Q. 접대는요?

A. 근로시간입니다. 회사 밖 사람을 업무 수행 건으로 근로시간 외 접대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 골프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사장 등의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Q. 출장 가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으로 사용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그냥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 필요시간(10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해외출장도 동일)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5) 참고 –고용노동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대부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12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이 바로 이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시간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근로자 점심을 먹거나 낮잠을 자거나 또는 사적인 업무를 위한 이동 역시 가능하다. 물론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대기해야 한다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휴게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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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끝나기 전에 휴게시간을 쓰도록 하면 안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에 1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 중간에 줘야 합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A. 네. 휴게시간은 근로 인원수와 관계없습니다.

 

Q.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오전 30분 오후 30분 이렇게 사용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52시간 근로 관련한 정보는 향후 지속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