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상세 (시행령 제3조)

발큰신데렐라 2021. 2. 18. 10:52

중간정산을 인정해주는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의 생계문제


 

 

1.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12.5%이상 부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을 위해 생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함

 

임금 총액 36,000,000원의 경우 월 급여금액 3,000,000 *실수령액 (2,632,920원)이므로, 임금총액기준 12.5%  4,500,000원을 6개월간 나눠 의료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월 750,000원으로 실제 생활비는 1,882,920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생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 실수령액을 알아보자:

2014/11/27 - [인사급여] - [급여] 월급 200만원일때 세금과 실수령액 확인(소득세 사대보험 자동계산 사이트)

 

 


 

[예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중간정산 사유 확인

 

2번의 경우 의료비 총액은 기준은 넘으나 외부 도움(보험료)으로 일부금액이 충당되는 경우 불가능

3번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기준을 넘지 못하여 불가능

4번의 경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

 

 

2020.11.3일 개정안에 12.5% 부담비율이 추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2. 신청일로 부터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신청일로 부터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

→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지원 (5년 이내에 발생한 이슈에만 해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1.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경우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득금액이 줄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임금피크제

 

 


 

 

2. 계약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약속한경우

→ 소득금액이 줄어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근무시간이 줄면 총 퇴직금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음

근무시간에 따른 소득금액의 변화

 

 


 

 

3.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52시간 근로제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법률 제15513)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근로 최대 시간이 기존 16시간 → 12시간으로 줄게 되면서 시간외수당 금액이 줄게되고

지급받은 월 급여가 줄면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 급여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기본급 = 통상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주40) (ex. 10,000 X 209)
※ 시간외수당 산출 = 통상시급 X 연장시간 X 1.5 (ex. 10,000 X 64 X 1.5)
※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52시간제란?:

2021/02/17 - [인사급여] - [근태] 52시간 기준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 후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업무 정리를 위한 작업으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