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발큰신데렐라 2021. 2. 19. 17:59

업무 정리를 위한 작업으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월 209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간인가? (209시간 이유)

 

국가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급이란 1시간을 근무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개월을 근무했을 때 실제 출근일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안된다.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만 수당으로 산출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주휴일 때문이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며, 유급이다.

 

한달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하고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외 주휴일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은 한 달 만근 할 경우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 달 기준의 유급 대상 시간수를 계산하면 1개월 기준의 유급대상 시간수가 209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추가) 주휴일이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했을 때,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9시간 계산


1개월 기준 유급근로 시간 계산 상세

 


1.  1주근로시간 40시간


1일 평균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8시간 × 5 = 40시간 

 

 


2. 1주 유급근로시간 48시간


 

1주 만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1주는 7일이고 7일간의 유급대상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이 추가되어 48시간이 됩니다.

40시간 + 8시간 = 48시간 

 

 

 

 


3.  ​1년은 52.14주


 

1주의 유급근로시간이 산출되었다면, 1개월 기준의 유급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1개월은 4주 또는 5주로 고정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1년은 몇 주가 되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365일 ÷ 7일 = 52.142857143 주 

 

 

 


4.  1개월은 4.345주


 

노동법상 한달의 기준이 되는 건 4.345주입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년을 주수로 계산하면 52.14주고 1년을 개월 수로 나누면 12개월 되므로 52.14주에서 12개월을 나누면 1개월 기준 평균 주 수가 계산됩니다. 그게 4.345주가 됩니다.

 

 

1년 52.142857143 주 

 

 

1개월의 경우 보통 4~5주인데, 12개월로 나눠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주가 됩니다.

52.142857143 주 ÷ 12개월  =  4.3452380952주

 

 

 


5.  209시간


 

1개월 평균주인 4.345를 1주 유급 수당 지급대상 시간인 48시간(기본근로시간+주휴일 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산출되므로 처음 이야기가 나온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4.3452380952 주 × 48 시간=208.57142857 시간

 

 

 

 

 


209시간과 최저시급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9시간은 월급직 종사자의 시급을 정하는 기준이되어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계산근거로서 활용된다.

거꾸로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1개월 기준의 월급이 산출된다.


2021년의 최저임시급은 8,720원이므로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기준 월급은 1,822,480원이 된다.
8,720  X  209  =  1,822,480

 


최저시급 기준 연장수당


 

최저 임금 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경우를 계산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 외에 다른 고정수당이 없다면, 기본시급 = 통상시급이 된다.
1.5배 가산한 경우 1시간 연장수당은 13,080원이 된다.
8,720  X  1.5   =  13,08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 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