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과세이연은 왜 하는걸까? 사용자(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소득을 이전할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넘기기 위한 작업이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용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관되는 작업. 과세이연이 가능한 계좌는 IRP와 DC계좌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계좌로 퇴직금 충당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