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을 인정해주는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