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의 곰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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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근거 1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상세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인정해주는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

인사급여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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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의 들판을 네가 혼자 거닐고 있으면 말이지, 저쪽에서 벨벳같이 털이 부드럽고 눈이 똘망똘망한 새끼곰이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네게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가씨. 나와 함께 뒹굴기 안하겠어요?'하고. 그래서 너와 새끼곰은 부둥켜안고 클로버가 무성한 언덕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온정일 노는 거야. 그거 참 멋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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