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에게의 소액부징수란 1,000원 미만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다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대상입니다. 물론 소득세금액이 0원이 되어 과표금액이 없다면 지방세도 납부대상이되진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지방세의 경우 2,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지법 179.207) 특별징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