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세를 산출 한 뒤 세액 감면대상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근로소득세 산출과정: http://melissaeh.tistory.com/62)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계산되는데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상일 경우 조금 계산법이 달라 확인차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참고!!) 2014년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되었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 직전까지만 좀 보면 기존에 소득공제해주던 부분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과세표준금액이 좀 커지게 되었네요. 그러다보면 요율도 고소득자인 경우엔 올라갈테고요. 소득세 오르겠죠.하지만 산출된 세액으로 세액공제는 해주니..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