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1. 1일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일당,파트타임,아르바이트) 2.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있지 않은 근로자(건설공사는 1년이상) 3.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 ※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보지 않음 참고)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1310 일용직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처리한다. 그러므로 총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이 1일 급여총액이된다. 일용직 소득세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1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함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2.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