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자의 부양가족 요건에 소득금액이 필요한 이유? 급여소득세 계산할때 또는 연말정산시점에 부양가족인원수에 따라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되죠.그 이유는 근로자 개인이 본인의 급여로 본인외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에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 만큼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 본인의 생계를 책임 질 수 있을만한 소득이 되거나 부양이 필요한 연령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는 소득금액이 연 소득액 100만원 이거든요. 연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