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 3

[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업무 정리를 위한 작업으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월 209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시간인가? (209시간 이유) 국가의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급이란 1시간을 근무했을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1개월을 근무했을 때 실제 출근일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안된다.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만 수당으로 산출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주휴일 때문이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며, 유급이다. 한달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하고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일수 외 주휴일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해야 한다. 매달 ..

인사급여 2021.02.19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상세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인정해주는 사유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시행 2020. 11. 3.] [대통령령 제31140호, 2020. 11. 3.,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1. 3.]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

인사급여 2021.02.18

[근태] 52시간 기준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총정리

아래 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인사급여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