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

[근로소득] 총지급액,총급여액 차이비교 (국세청 신고 문서로 확인)

발큰신데렐라 2013. 8. 28. 19:08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액의 합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액과 금액이 틀려 당황한적이 있었어요. 총급여액과 총지급액이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 헤맷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처럼 잘 모르고 초보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또 정리한게 아까워 공유하려고 다시 시작한 블로그니까 만약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가감없이 답글 달아주세요.

 

급여액과 총 지급액의 차이

  

 

간단하게 총급여액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것, 총지급액은 원천징수신고의무자(회사)에서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과세대상금액만, 총지급액은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을 제외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 전액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를 회사에서 급여명목으로 지급해주는것.(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처리한 금액)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세법에 나오는 급여의 개념은 근로소득(임금총액)에서 비과세를 모두 뺀 것으로 과세대상금액

총급여액(과세대상금액) = 근로소득비과세대상금액

 

 

총 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 대상자가 신고 해야 할 금액으로 총급여에 비과세를 합한 뒤 일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총지급액 = 총급여액 + 비과세대상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2,3에 언급된 금액 등 제외

 

 

지급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와 합해지는 비과세가 어떤건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자료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음

▣ 국세청(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제외되는 비과세) URL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7595

 

 

    예시로 확인

근로자의 총 임금은 3,240만원.비과세가 240만원이다.

비과세의 종류는 출산보육수당, 식대 각각 매달 10만원씩 총 240만원(120만원+120만원)이 지급되었다.

총급여는 모든 비과세를 제한 과세대상금액인 3,000만원.

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제출대상 비과세인 출산보육수당  120만원과 과세대상금액 3,000만원을 더한 3,120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위에 예시된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총급여액은 근무처별소득명세 [16]계, [21]총급여(외국단체세율 예외상황X)이 된다. 비과세의 경우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20]비과세소득계 금액이 출산.보육수당 120만원이 표기된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

 

총급여[16],[21]번은 아래 근로소득지급명세 상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1.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소득인 출산.보육수당 120만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표기된다.

2.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에서도 제외됨(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만 표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

 

근무인원1명, 10월 귀속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급 2,000,000원, 출산.보육수당(비과세)10만원을 더한 값인 2,100,000원이 총지급액으로 설정됨(식대 비과세는 합산되지 않음)